온라인 공동성명서 서명란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부당해임 철회와 총신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오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다음 공동성명서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서명을 하여 주시고 주위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참여와 기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1일
 공동성명서 준비위원회 드림(noncheon@gmail.com)
(준비위원: 권요한, 김동언, 김영한, 김윤태, 박윤성, 신원하, 윤치환, 이명진, 이승구, 이은선, 제양규, 황봉환 외)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부당해임 철회와 총신대 정상화촉구 공동성명서>

 1.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에 대한 소청을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서유미 소청심사위원장)의 결정을 철회하라.

 법원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2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2020카합21135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0카합21557 가처분이의)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2020.11.18.)은 교육부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소청심사 결정 통보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과 비윤리성"에 대한 강의(2019.10.4.)를 성희롱으로 적시하고(2020.11.18. 소청심사 결정 통지(2020-337 해임 취소 처분 청구)), 그 근거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결정의 근거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편향된 가치관(성인지(젠더=동성애) 감수성, 총신대 교원징계결과 통보 p.10)이다. 오히려 이 사안을 조사한 총신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성 교수 2019.12.16.)는 이 사안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상당수의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 목회자, 시민들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선처를 탄원한 바가 있다(2020.9 교육부 온라인 탄원서 총신대 재학생(졸업생) 225명, 교수 목회자 787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도2222 판결,헌재 2001헌바70 결정,헌재 2008헌가21 결정,헌재 2012헌바258 결정 등)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입장(기독교 윤리적 가치와 신앙 및 학문의 자유)과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무시한 이번 소청심사의 부당성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철회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와 새로 구성된 총신대 정이사회는 그간 관선이사회가 결정한 부당해임을 원천무효하고 총신대학교의 사명과 정체성을 확립하라!  

이제 총신대 정이사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재서 총장 등 총신대 보직교수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굴레를 조속히 벗어버리고 총신대 정상화에 나서기 바란다.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을 반대하는 각 노회장들의 강력한 반대(60여개 노회의 1,2차 반대성명)에도 불구하고 그간 총신대는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총회의 감독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닌가? 무엇보다 젠더정책에 편승하는 반기독교적인 젠더주의자들에 의하여 총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총신대 정관의 개정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일평생 총신대에서 기독교윤리학자로 강단을 지켜온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해임으로 총회와 한국교회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총회 차원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6.4
공동서명자 일동
참여단체: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동반교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인권윤리포럼 외 서명자 13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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