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의 피해자인 KT해고자 조태욱은 원직복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의 피해자인 KT해고자 조태욱의 원직복직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탄원을 올립니다.

​지난 2020년 2월 7일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관련 재판에 대한1심 판결이 있었고 피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정원과 노동부가 민주노총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공작을 벌였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준엄한 단죄를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공작의 피해자인 KT해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고된 지 10년을 넘기고 있는 KT해고자 조태욱씨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국정원 공작을 실행한 주역인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비서관은 KT노조 7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가 자신의 친정 격인 KT노조를 대상으로 각종 공작을 벌인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공개되었으며, 조태욱씨의 해고가 국정원이 벌인 여러 공작의 결과라는 점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선 국정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태욱씨가 민주파 후보로 출마했던 2008년 KT노조 선거에서 "강성후보 선거 전략 및 동향을 파악해 온건후보에 제공하고, 강성후보 낙선을 위해 사측의 노무관리 강화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온건후보의 당선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1차 투표에서 43%를 득표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조태욱 후보는 국정원과 회사의 개입에 의해 결선투표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국정원의 KT노조 선거개입은 2009년 민주노총 탈퇴 공작과 조태욱씨의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동걸은 KT노조위원장 선거가 끝난 뒤 'KT노사관계 선진화(민주노총 탈퇴)실천방안'을 작성하여 국정원에 보고하는데, 해당 문건에 나온 방안대로 2009년 7월 KT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하게 됩니다. 당시 'KT민주동지회' 의장이던 조태욱씨는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해 항의하고 공작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회사의 징계를 받고 삼천포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와 삼천포 발령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KT는 다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조태욱씨를 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 이후에도 조태욱씨는 KT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태욱씨는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CP(소위 '부진인력')비밀퇴출프로그램"의 존재를 밝혀내고 관련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회사의 피해자보상을 쟁취해냈습니다. (2018년 KT는 CP대상자 1002명에게 515만원 보상을 결정함). 또한 2014년 KT직원 8,304명이 강제 명퇴로 쫓겨난 구조조정 밀실합의의 책임을 묻기 위해 KT노조와 정윤모 등을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소송을 주관하여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태욱씨의 해고로 이어진 2008년 선거 결과와 2009년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등이 모두 국정원의 불법 공작의 산물이었음이 밝혀진 만큼 조태욱씨는 즉각 원직복직되어야 합니다. 현재 59세로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조속한 원직복직으로 조태욱씨가 명예로운 정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탄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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