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고창구는 서울연구원 인권경영지침 제32조(인권침해 구제절차)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연구원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접수 및 사건 처리를 원하신다면 ■
- 성평등·인권 상담(상담 익명 진행 가능)을 통해 정식 제보 및 신고 접수 가능
(si.hoso.sub@gmail.com)
- 상담자/신고자/제보자 관련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유지됩니다.
(단,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
■ 익명 제보 시 진행 절차 안내 ■
-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 사실 및 행위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는 경우
→ 성평등·인권 주관부서에서 관련 사안 조사 및 필요 조치 등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처리
- 제보 사안의 정보가 제한적일 경우(인권침해 구체 행위 내용 및 일시, 행위자 불특정 등)
→ 익명 제보의 한계로 보완 요청이 불가하여 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