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전한 돌봄 및 지원 보장 조례’ 제정 시민청원 참여하기
[취지]

○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더욱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 등과의 접촉에 의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도 있음

○ 이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가 돌봄 제공을 기피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를 기피하는 등 돌봄 공백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도 장애인복지관의 장기휴관으로 인해서 더욱 악화가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휴관조치 보다는 안전한 서비스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이후 반복적인 감염병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돌봄 및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과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감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돌봄 및 지원 보장을 위한 조치 시행
1.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서비스 제공일 수와 일당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제공환경에 맞춘 개인보호장구(N95마스크, 위생장갑, 방호용 비닐 가운, 손소독제 등)를 사전에 주별 또는 월별 제공
2. 노인, 장애인 등 보호시설에 감염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 면회실 설치, 비대면 화상 면회 등 생활인 고립방지 및 관계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한 돌봄 제공을 확인하기 위한 관리 감독 기능 강화
1. 재가서비스의 개인 보호장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이용자 수시 확인
2. 보호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와 생활인 지원에 대한 수시 방문 점검
3. 방역수칙 모범적 준수 기관에 대한 ‘안전서비스’ 인증 부여, 표식 제공 및 공공 게시

○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돌봄 및 지원서비스 보장계획 수립 및 지도 감독
1. 시장은 안전한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보장을 위한 계획(시행 기준, 대상, 예산, 지원내용, 안전서비스 인증 기준, 지도·감독 등)을 3년마다 수립
2. 안전한 돌봄 및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도·감독은 필요시 구청장·군수와 합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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