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4년 회원총회
기윤실 2024년 회원총회가 용두동 새로운 공간에서 개최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며 기윤실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항목에 참석 또는 의결권 위임을 표시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원총회는 회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 주제 : 빛나는 동행, 우리는 기윤실입니다
● 2024년 2월 6일(화) 오후 6시~ 9시 30분, 기윤실 동네극장(신설동역 인근)
● 순서
1부(18:00-20:30) 식사교제와 나눔, 그리고 메시지
2부(20:30-21:20)  : 총회

● 기윤실 회원총회 의결권은 2023년 6개월 이상 후원한 회원에게 부여됩니다. (하단 정관 참고)
● 문의 : 02-794-6200  /  ce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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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후원자명) *
참석의사 통지 및 의결권 위임 *
본인은 2024년 2월 6일(화) 저녁 6시에 개최되는 '2024년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총회' 참석여부에 관한 의사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휴대전화번호 (동명이인 구분)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관]
* 제 1절 총회
제1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도 초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 혹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 이사장은 의제와 일시와 장소를 1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의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반 중요운영사항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사항

★제13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12조 ②, ③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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