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절 총회
제1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과 본회의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도 초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 혹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 이사장은 의제와 일시와 장소를 1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의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반 중요운영사항의 방침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사항
★제13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12조 ②, ③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