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회의"의 대리모 합법화 시도에 반대하는 서명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대리모 철폐를 위한 여성연합ICASM의 회원단체로서 대리모 합법화를 시도하는 국제 협약에 반대하는 다음 서명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합니다. 한국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으로 오는 2023년 대리모 부모 지위 관련 협약에 투표하게 됩니다. 한국 여성들의 목소리가 대리모에 반대하는 세계 여성들의 목소리와 합쳐져 대리모 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초안과 베로나 원칙의 초국가적 생식권 착취를 규탄하는 청원

아래에 서명한 개인,  및 시민 단체는 여성과 아동 인권의 수호자로서 명기된 두 협안이 아동의 권익을 잘못 해석하여 여성의 권리를 짓밟고 대리모 의뢰 부모와 시장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초국가적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고 장려함을 지적하며 이에 규탄한다.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의 대리모 부모 지위 관련 협약 초안

전문가 집단이 8년 간 작업해 온 협약 초안이 2023년 회원국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협약의 목적은 회원국이 타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아동의 법적 부모 지위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초국가적 대리모 행위가 이에 관여된 당사자들, 즉 의뢰 부모 (고객), 대리모, 그리고 아동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윤리적 고려와 인권이라는 중대 사안을 무시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협약 초안을 작성했다.

    아동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의뢰 혹은 계약 당사자들의 부모 지위 획득을 보장하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1993년 5월 29일 채택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규정을 모방하고 왜곡하여 초국가적 협력체를 구성해 아동 매매나 다름없는 대리모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2. 국제사회봉사회(ISS)에서 2021년 발표한 베로나 원칙

베로나 원칙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동의 권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회원국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지만, 대리모 아동의 권리는 이미 기존의 여러 국제 협약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이 원칙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입법자들이 대리모 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화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회원국은 대리모 행위를 다음과 같이 인지하여야 한다:

여성과 아동을 상품화하는 인간 존엄성 침해 행위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국제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다.

여성이 가진 생식 능력을 착취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동의, 즉 계약이라는 형태로 위장한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폭력이다.

   제3자의 생식을 위해 굴종하는 여성 계급을 구성함으로써 인간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침해한다.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아동의 권익은 사고 팔 수 없다.

   대리모 아동에게 위험한 행위로, 아동이 가족 내에서 매매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위협한다.

기존에 이미 확립되었고 인정되고 있는 가족 형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대신 아동에 대한 권리를 추가로 만들어내려는 흐름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국제 기구에서 밝혔듯, 대리모는 아동 매매이자 생식을 목적으로 여성을 매매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회원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91개 회원국은 2023년 ‘대리모 상황에서의 부모 지위’에 관한 HCCH 협약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에 반대하여야 한다.

    2. 베로나 원칙을 입법 행위에서 지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즉 이스탄불 협약 제3조에 입각하여 각국의 법안을 발전시켜 대리모를 자국 영토 내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이스탄불 협약 제6조에 입각하여) 비준되는 협약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이행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특정 형태의 폭력은 여성에게 더 빈번하게, 혹은 여성에게만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성평등 정책을 촉구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5. 대리모 철폐를 위한 국제연합(ICASM)이 작성한 대리모 철폐를 위한 국제 페미니즘 협약 제안을 지지하여야 한다.

    6. 국가 법률이나 이스탄불 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매매의 한 형태로 대리모 행위를 포함하도록 힘써야 한다.

    7. 생식권 착취를 막기 위한 초국가적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과 여성 모두에게 해를 입히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맞서야 한다.

기타 참고 자료:(링크 글은 구글 번역기 사용 권장)

1. 헤이그 협약이 작성된 과정에 대한 우리의 비판:

헤이그 회의 접근법에 대한 비판: "국제 대리모 계약의 결과로 설립된 법적 친자 관계의 인정을 위한" 의정서

2. 헤이그 협약과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과거 이력에 대한 상세 분석:

CRITICISM OF THE HAGUE CONFERENCE APPROACH: PROTOCOL “FOR THE RECOGNITION OF LEGAL PARENTAGE ESTABLISHED AS A RESULT OF AN INTERNATIONAL SURROGACY CONTRACT”

3. 베로나 원칙에 관한 우리의 분석:

베로나 원칙은 대리모를 전 세계적으로 조직하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 링크에 포함된 영문 게시글은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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