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제3항 및 별표4에 근거하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1개월 이내 기준 산출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환불 신청 시에는 이메일로 본인의 이름, 강의명, 환불받으실 계좌, 환불사유,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
bimilgizy.frees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