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검사 및 로펌들에 대한 뇌물죄 혐의 고발장

추가 고발인 : 명단 별첨

 

피고발인


1. 이 이하 모름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 현 소속 법무법인 모름)


 2. 이호재(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3. 박성준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4. 신원일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5. 노재호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6. 천지성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7. 정선균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8. 김호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9. 김이경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10. 김도현 (전 수원고등법원 판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11. 성창호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광장 소속)

 

12. 정수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광장 소속)

 

13. 권순건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광장 소속)

 

14. 김영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광장 소속)

 

15. 박수완 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광장 소속)

 

16.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세종 소속)

 

17. 권순열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세종 소속)

 

18.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현 법무법인 세종 소속)

 

19. 서경원 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20. 최웅영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율촌 소속)

 

21. 양시훈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화우 소속)

 

22. 김용하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바른 소속)

 

23. 김현정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바른소속)

 

24. 정재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바른 소속)

 

25. 문성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동인 소속)

 

26. 윤도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동인 소속)

 

27. 박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동인 소속)

 

28. 이완희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해광 소속)

 

29. 이정엽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엘케이비 소속)

 

30. 정봉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엘케이비 소속)

 

31. 이종훈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일케이비 소속)

 

32. 김민형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현 법무법인 세종 소속)

 

33. 이태일 (전 법무연수원 교수; 현 법무법인 동인 소속)

 

34. 김석담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현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35. 전재선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소속)

 

36. 김재화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 현 조재연 법률사무소 소속)

 

37. 정영수 (전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현 법무법인 AK 소속)

 

38. 피고발인 1 내지 37이 취업한 현 근무처의 경영주들

 

죄명 : 뇌물수수, 뇌물수수 약속, 뇌물공여, 뇌물공여 약속 등

 

고발 대상인 행위

 

 

전직의 판사 또는 검사이면서 현직의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그들을 소속변호사로 영입한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경영주들

 

피고발인 1 내지 37은 해당표시 피고발인 란에 기재된 대로의 전직 판사 또는 검사들로서, 2023년 2월 경에 판사 또는 검사 직을 사직하고서 그 표시 현 소속의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 변호사로서 취업하였습니다. 피고발인 38에 기재된 사람들은 피고발인 1 내지 37을 변호사로서 영입한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경영주들입니다.

 

2. 판사·검사 재직 중의 변호사 영입 약속 및 수락; 변호사 취업 공여

 

피고발인 1 내지 37은 판사 또는 검사로서의 재직 중에 위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로부터 장래의 급여를 포함하는 소속 변호사로서의 지위(“변호사 영입”)를 약속받고서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발인 38 등은 현직의 판사 또는 검사들인 피고발인 1 내지 37에게 그 자신의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서의 장래의 급여를 포함하는 소속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공여하기로 약속하여 그 취업을 수락받았습니다.

 

3. 직무 관련성; 뇌물성

 

가. 압도적 사건 점유율; 직접적 사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등 법률사무소가 취급하는 제반사건들의 점유율 등에서 압도적 위치를 피고발인 38 등의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음은 알려져 있는바, 피고발인 1 내지 37이 판사로서 또는 검사로서 재직하던 중에 직무로서 취급한 사건들 중에는 현재 취업해 있는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업무가 포함되었을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각주 1)에서 언급하였듯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피고발인 1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테라폼랩스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는 그 단적인 예증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피고발인 1 내지 37이 근무하였던 관청, 부서 등의 그 근무 기간 중의 취급사건들을 분석하면 더욱 드러나리라고 판단됩니다.

 

나. 영입약속 시점; 영입약속 이후의 소속 및 부서의 이동상황을 추적할 필요 있음

 

위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로부터의 변호사 영입 약속의 시점이 언제였는지 고발인들로서는 알기 어려우나, 고위직 판사 검사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여 온 로펌 업계의 상황에 비출 때, 이미 수 년 전에서부터 영입을 약속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 약속 시점 당시에 및 그 뒤에 피고발인 1 내지 37이 직무로서 취급한 약속 측 소속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 대리사건의 범위는 마지막 보직 당시에의 그것보다도 더 넓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약속 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피고발인들의 이메일 등 쌍방 간의 교신내용을, 그리고 해당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내부자료들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 직무 관련성

(1) 변호사 영입(취업)의 이익은, 그 약속받은 시점 현재로 피고발인 1 내지 37이 취급하고 있던, 그리고 그 뒤에 취급하게 된, 사건들로서 약속 측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사건들에 대한 피고발인 1 내지 37의 직무에의 관련성을 지닌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변호사법 상의 수임제한의 범위는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에 영향이 없음

피고발인1 내지 37이 그 퇴직한 관청에서 취급하였던 직무에 관련되는 사건들을 그의 변호사 취업 이후에 그의 변론업무에서 배제하면 법적으로 저촉될 것이 없다고 혹자는 여길지 모르겠으나, 변호사법에 따르는 수임제한은, 형법 상의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의 공직에서의 직무로서 취급한 사건들을 변호사로서의 변론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판사· 검사로서 재직 중에 약속받은 변호사 영입(취업)이라는 이익의, 그의 판사로서의 및 검사로서의 취급한 직무에의 관련성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 뇌물죄의 성립

(1) 뇌물수수·약속

(가)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며,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함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변호사로서의 영입(취업)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됨에 의문이 없다 하겠고, 이러한 약속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약속하고 나아가 이를 실행함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점 또한 두말할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변호사로서의 영입이라는 이익을 피고발인 38 등으로부터 약속받고서 이를 수락·실행한 범위 내에서, 피고발인 1 내지 37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 .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 또는 (그 수수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뇌물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 공여

나아가, 그 자신이 변호사로서 대리하는 사건을 직무로서 취급하는, 또는 처리하게 될, 검사 또는 판사들인 피고발인 1 내지 37에게 자신의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의 변호사로서의 영입을 약속하거나 영입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공여한 피고발인 38 등의 행위는 형법 제133조 제1항의 “제129조. . . 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합니다.

4. 엄벌을 요구함

뇌물수수죄 내지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정의의 수호자들로서와 법률전문가들로서 법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판사 검사들이, 그리고 법률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되는 로펌·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이 자신들의 변호사로서의 취업에 내지는 영입에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 약속, 공여하는 행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엄정히 조사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위임장

 

2023. 5.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귀중

 

위임장

 

수임인

성명 박승옥 [600326-1****** 목포시 남악O로 OO, OOO동 OOO호 (OO동, OO 아파트; 010-7638-5954; p2775955@hanmail.net)

 

직책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위 사람에게, 추가 고발인 이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판검사들의 로펌 등에의 취업에서 행해진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고발인 진술을 하며, 기타 위 고발에 부수되는 법률상 법률외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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