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지금의 협소한 강간죄 규정을 ‘폭행 또는 협박’ 증명이 아닌 동의여부로! 바꾸기 위해,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 주세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  ( 및 그밖에 ~~ 한  사유 등   )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증명 되어야만 ‘강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협소한 의미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위계․위력을 행사하여,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연령, 장애, 음주, 약물복용 등)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강간의 범위를 협소하게 보고 있는 형법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명으로 수사 안 하고 / 기소 안 하고 / 무혐의 판결 내린 분노를 남긴 수많은 성폭력사건들!


지금의 협소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폭행·협박”은 없었지만 / 혹은 이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강간이었다.  
"폭행·협박” 규정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었던 경험으로 [괄호]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경험으로 강간죄 개정을 만들어 냅시다!

* 남겨주신 사례들은 9/28(토), 오후 6시 서울역사박물관앞 도로에서 진행되는 #10차 페미시국광장에서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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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행·협박”은 없었지만 그것은 강간이었다.'  "폭행·협박"만으로는 담을 수 없었던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
 ex) 왜 가해자에 집에 따라가 술을 먹었냐는 이유로 강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2.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  (및 그밖의 ~~  한 사유 등  )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이 담지 못하는 내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괄호를 채워주세요. *
ex)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3. 그밖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 주세요!
* 남겨주신 사례들은 9/28(토), 오후 6시 서울역사박물관앞 도로에서 진행되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에서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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