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2023년 제1차 월별 교육 안내]
2023년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과 최신판례 내용을 숙지하고, 올해 정부가 노동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공공연맹 23년 제1차 월별 교육을 시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제 : 1부 개정 노동법과 최신판례(13:30~15:30),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2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의 내용 및 문제점
* 시간 : 2023. 2. 20. (월) 13:30~17:30
* 장소 : 공공연맹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9층 공공연맹 대회의실)
* 신청: 구글폼 응답 또는 문자(010-2459-9230, 성명, 소속, 직책 포함)
* 문의 : 010-2459-9230(전은주 조직부장) 또는 02-6277-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