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에 대한 업계 질문 취합
2021년 7월 14일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입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이행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안이 공개되었지만 아직 불확실한 내용이 많습니다. 입법안의 모호한 표현, 구체적인 상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방법 등 업계의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내용에 대한 업계의 궁금점을 취합하고 그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EU 집행위에 의견 제출 및 한국 정부와 EU 집행위의 협의를 위해 전달하려고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향후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드리기 위함이오니, 안심하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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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입법안은 "허가받은 신고자(authorised declarant)"가 수입품의 탄소함량을 신고하도록 하는데 "허가받은 신고자"의 기준이 따로 정해진게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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