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설명회 및 온라인 설명회에서 간담회 수요조사에 응답한 조합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농업·농촌 분야 네트워킹 유형 (3개 분야)
◎1유형 : 농식품 가공유통
※ 관련 민간위탁 방식 : 행정사무 위탁, 관리 위탁, 사용수익허가
△모집 대상
• 지방정부 소유 공간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조합
• 지방정부 시설 및 사무위탁 중인 공공급식센터 운영조합
• 그 외 정부 및 공공기관 소유 공유재산에서 농식품 관련 가공‧판매 사업을 운영 중인 조합(농가레스토랑, 로컬푸드 카페 등)
• 위의 유형에 해당되며 지방정부와 민간위탁 논의가 진행 중인 조합
• 위의 유형에 해당되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또는 신규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 농업법인, 비영리법인
◎ 2유형 : 농촌 중간지원조직 위탁
※ 관련 민간위탁 방식 : 행정사무 위탁
△모집 대상
• 사업 종료 후 중간지원조직 위탁을 준비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기반 조합
• 행정 직영으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 준비 중인 조합
• 지역 내 신규 중간지원조직 설치 예정으로 준비 중인 조합
• 위의 유형에 해당되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또는 신규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 농업법인, 비영리법인
◎ 3유형 : 농촌 생활SOC 및 서비스 운영
※ 관련 민간위탁 방식 : 행정사무 위탁, 관리 위탁, 사용수익허가
△모집 대상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사업 지역서비스공동체 선정 조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기반으로 설립된 조합(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활성화 사업 등)
• 농촌 주민자치회 연계 설립 조합
• 그 외 농촌의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합
• 위의 유형에 해당되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또는 신규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 농업법인, 비영리법인
※ 법인 설립 전 단계의 경우 준비상황에 따라 판단, 개인은 참여불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간담회 추가 사항
- 참여조합 수요에 따라 특강 또는 설명회 연계
- 민간위탁 준비 조합의 경우 컨설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