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 시설 서비스 위탁운영 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킹 및 제도개선 간담회 참여조합 모집


※ 통합설명회 및 온라인 설명회에서 간담회 수요조사에 응답한 조합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농업·농촌 분야 네트워킹 유형 (3개 분야)

◎1유형 : 농식품 가공유통 

관련 민간위탁 방식 : 행정사무 위탁, 관리 위탁, 사용수익허가

 △모집 대상

지방정부 소유 공간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조합

지방정부 시설 및 사무위탁 중인 공공급식센터 운영조합

그 외 정부 및 공공기관 소유 공유재산에서 농식품 관련 가공판매 사업을 운영 중인 조합(농가레스토랑, 로컬푸드 카페 등)

위의 유형에 해당되며 지방정부와 민간위탁 논의가 진행 중인 조합

위의 유형에 해당되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또는 신규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 농업법인, 비영리법인


2유형 : 농촌 중간지원조직 위탁

관련 민간위탁 방식 : 행정사무 위탁

△모집 대상

사업 종료 후 중간지원조직 위탁을 준비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기반 조합

행정 직영으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 준비 중인 조합

• 지역 내 신규 중간지원조직 설치 예정으로 준비 중인 조합

위의 유형에 해당되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또는 신규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 농업법인, 비영리법인


3유형 : 농촌 생활SOC 및 서비스 운영

관련 민간위탁 방식 : 행정사무 위탁, 관리 위탁, 사용수익허가

모집 대상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사업 지역서비스공동체 선정 조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기반으로 설립된 조합(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활성화 사업 등)

농촌 주민자치회 연계 설립 조합

그 외 농촌의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합

위의 유형에 해당되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또는 신규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 농업법인, 비영리법인


법인 설립 전 단계의 경우 준비상황에 따라 판단, 개인은 참여불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간담회 추가 사항

  - 참여조합 수요에 따라 특강 또는 설명회 연계

 - 민간위탁 준비 조합의 경우 컨설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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