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표준국어대사전)
: "생활동반자관계"란 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다는 점에서 혼인과 유사하지만,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친족과 친족의 결합인 혼인과 구별된다. 그래서 생활동반관계의 법적 효력으로써 공동생활을 둘러싼 법적 권리, 의무는 혼인의 부부관계와 유시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상속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의 적용을 공동생활에 따른 사회적 보장, 세제 혜택, 가정폭력 문제 등에도 적용하고자 개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설명 및 입법의 효과_공익인권법재단 장서연 변호사. 2014)
<공동체community>
: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사회학 용어(한국민족문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