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1. 사        건 :      산업안전보건보법 위반

2. 피탄원인: 인우종합건설 대표이사

저희 아버지께서는 2024년 1월 22일 오전 11시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190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2M가량의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 후 의식을 잃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되어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으셨으나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고 24년 1월 29일 저녁 8시경 소천하셨습니다.

사고 후 아버지를 뵈었을 때는 귀에서 계속 출혈이 되고 있었으며 얼굴도 가족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 저희 유족들은 더한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가 사망 가능성이 큰 것은 주치의에게 설명을 들었으나 매일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지금도 특히 어머니는 매일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해하십니다. 어머니도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이번 사고로 더욱 악화되실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녀가 되는 저와 오빠도 본인들의 무능력함으로 아버지가 일하게 되어 돌아가신 것 같아 그 죄책감과 슬픔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인우종합건설, 아버지의 고용주 측은 아버지의 사고 후 입원하신 병원에 면회 한번 없었고 유가족과 대면하여 인사 한번 없었습니다.

   또한, 인우종합건설은 아버지가 작업할 당시에 이동식 비계를 평평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였으며 비계다리 높이를 맞추기 위해 비계 바퀴 밑에 벽돌을 받쳐 놓고도 비계의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모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혼자 일하도록 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회사 측에 저희 유가족들이 요구한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도 본인들의 과실은 언급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아버지가 한파로 낙상 또는 넘어짐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안전모만 쓰셨더라면,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만 설치되었다면, 인우종합건설이 안전보건수칙을 지켰다면 건강하시고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든든했던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셨을 것 입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고, 가족을 잃지 않도록 인우종합걸설이 엄벌을 받도록 동참해주시고 저희 아버지의 안타까운 죽음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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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가 설치되었던 계단 참 위
아버지 사고 중대재해 발생 알림(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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