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따른 환자 사망 관련 의사 법정구속 문제에 대한 탄원서

저희들은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최근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고자 장폐색 의심 환자에 장정결제를 투여한 후 환자사망을 사유로 법원에서 선의로 진료를 행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과연 이 사건에서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번 판결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할 의료서비스의 저하라는 심각할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의사들에게는 이번 항소심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의 소중한 생명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의료현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진력을 다한 의사선생님의 입장도 최대한 고려되어야 마땅하고, 그것이 최악의 환경에 놓인 의업의 무게감을 이해하고 의료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많은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진료를 실시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도라고 사료되는 바, 부디 깊이 혜량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이렇게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2020.9.

                                                    위 탄원인 대한민국 의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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