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을 위한 근로기준법 설명회
사회적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설명회 계획
근로감독관이 설명하는 노크(Knock) 톡톡(Talk)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주최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사노무설명회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임금체불 방지 등의 기초고용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설명회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일시 : 7월12일 (금) 14:00~15:30
2.장소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충남 아산시 시민로 500)

문의사항은 041-415-2012(내선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 :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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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1.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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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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