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김서경, 김운성 작가는 식민지 피해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창작한 평화의 소녀상과 징용자상의 제작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부부 작가는 평화의 소녀상이나 징용자상에 이외에도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여러 작품들을 만들어 역사적인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전시하면서 한국의 현대 조형 작품을 널리 알리고 있는 ‘K-art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일이 ‘반일종족주의’ 저자와 극우 인터넷 매체에 의해 당당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징용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작품의 설치 반대와 세워진 조각상까지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작품 앞에서 스피커와 피켓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서경, 김운성 작가와 징용자상은 이들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가들은 일본에서 경험한 일제 강점기하 수 백 만 명의 징용 사실을 접하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기록과 자료, 고증을 거쳐 실제 사람을 기초로 하여 작품을 제작 하였습니다. 징용노동자상에 대해 ‘일본인을 모델로 하였다’는 극우 매체와 관련자들의 발언은 단순히 작품을 비평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 왜곡과 비난입니다.

창작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거나 음해하는 행위까지 담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세력들은 작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징용자상 작품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명백하게 허위사실 공표 이며, 작가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예술가의 창작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한다면, 예술가들의 창작권과 인격권, 표현의 자유는 내 팽개치는 꼴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문화지대는 팍팍하고 어려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와 인권을 주제로 한 창작 작업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며 전쟁범죄국의 범죄를 찬양하는 처벌법이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예술창작은 마지막 촛불입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로뎅의 칼레의 시민이’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보호 하였기에 유럽의 문화예술이 오늘날까지 꽃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김서경,김운성 작가의 작품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모독하는 일이 지금처럼 계속 된다면, 국제무대에서 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작가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들을 이렇게 모독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창작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조각가의 길을 가는 후배들에게, 앞으로 조형예술가의 길을 가는 청년들에게, 앞으로 문화예술로가로 살아가려는 아이들에게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와 존중은 큰 희망이 됩니다.

이들 작가가 제기한 소송이 예술창작자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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