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동의서>
1.위급하지 않으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행하여 진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바로 후송조치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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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시 응급처치는 학부모(보호자)동의하에 이루어짐을 이해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