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실태 수집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은 모든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공평한 휴식을 취하고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을 동일하게 보장받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현장의 공휴일도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있나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장기요양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 실태를 수집합니다.


본 설문은 장기요양현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실태를 알리고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통계법 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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