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4차 긴급구제 참여자 모집(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55년 10월1일~1956년 1월31일 생)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4차 긴급구제 참여자모집
- 참여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당사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55년 10월1일~1956년 1월31일 생)
- 모집기간 : 9월 23일~ 10월 9일까지

◈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각 지자체마다 긴급구제 사례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각 지역 센터들은 꼭 만65세 도래자들을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담당자(연락처) : 장추련 박미애(010-7322-1330)

◈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문제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2호)만 65세 장애인은 장기요양수급심사를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하루 약 1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최중증독거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되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하루 한 끼 밖에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요양시설로 갈 수 밖에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
- 만 65세에 도달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박탈시키는 법령과 이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를 상대로 긴급하게 인권침해 상황을 구제해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

◈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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