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국민의 진료내역 수집을 중단하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폐지 이후에도 실손보험사를 위한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며, 2년 전과 같이 연말인 12월말 비급여 보고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였다.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서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국민의 소중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라는 것이다.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막히다.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약물유도 수면상 기도 내시경검사, 입체적 유방절제생검술, 유방초음파, 남성, 여성 생식기 초음파, 액취증 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치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 채취 및 처리, 유방 생검용 치료재료 등을 수집한다고 하며, 이 내역은 언제든 추가될 수 있다고 하니, 정신과 진료내역 등도 언제든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보고내역에는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생년, 성별, 내원 및 입퇴원 일자, KDRG 번호와 단가, 비용 등이 포함되어 의료기관이 연말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와 합칠 경우 개개인의 내밀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정부는 소위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정책을 통해 그간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던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수집하려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게하여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 의료계는 이에 12월 16일부터 40일간 실시하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전 국민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아래 단체들이 이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사고팔릴 수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22년 12월 16일

 

김민겸 외 서울시치과의사회 헌법소송단

서울시치과의사회, 충청북도치과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동작구치과의사회, 은평구치과의사회, 동대문구치과의사회, 광진구치과의사회, 용산구치과의사회, 서대문구치과의사회, 성동구치과의사회, 강서구치과의사회, 노원구치과의사회, 금천구치과의사회, 강남구치과의사회, 강동구치과의사회, 충청남도치과의사회, 마포구치과의사회, 중랑구치과의사회, 강북구치과의사회, 서초구치과의사회, 구로구치과의사회, 송파구치과의사회, 성북구치과의사회, 영등포구치과의사회, 양천구치과의사회, 관악구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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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를 원하시는 단체는 서울시치과의사회로 연락주시면, 단체명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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