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보건소 코로나-19 확진자용] 사전 온라인 역학조사
이 조사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구로구보건소 역학조사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또는 가족)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확진자)이며, 역학조사 대상입니다.
*역학조사 : 사전 온라인 역학조사 → 유선 역학조사 순으로 진행

확진자의 연락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근 코로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관련이 없으면 답변하지 마시고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역학조사 시간 단축과 빠른 치료조치 위한 [사전 온라인 역학조사]를 실시 합니다. 역학조사는 기본적으로 발생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나 중증도 및 집단 발병, 온라인 역학조사 응답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역학조사 및 감염병 전파방지,  빠른 조치를 위하여 확진 환자는 [온라인 역학조사]에 반드시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유선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어려운 대상자는 가족이 도와주시고, 불가할 시 순차적으로 유선 역학조사를 진행합니다.


구로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은 이 설문에서 민감 개인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은 코로나19 대응 및 귀하의 치료 조치(병상배정, 생활치료소 입소, 재택치료) 완료 후 파기됩니다.
*시작 전 아래 '역학조사 사전 고지문'을 읽고 조사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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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사전 고지문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진술은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환자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파악하는데 활용됩니다.
역학조사관(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진술과 의료기관 이용력, 출입국 기록, 휴대폰 위치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활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정보는 감염병 관련 목적 이외 사용되지 않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될 예정입니다.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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