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이웃 살인' 엄벌 촉구 탄원서

  • 사건 진행상황(1심 법원 2023. 11. 24. 무기징역 선고)


1심 법원은 “적개심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헤아릴 수 없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하였지만, 사형 선고가 정당화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또한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감형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엄벌 촉구 탄원을 부탁드립니다.

  • 범죄 사실(재판에서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 기재에 근거함)


피해자분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같은 동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이 2020년 8월경부터 방수가 되지 않는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면서 피해자분 거주지에는 누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누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2022년 6월 내지 7월 경부터는 다용도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세탁기를 방수가 되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고 계속하여 다용도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분 거주지의 누수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2023년 1월 초 이후부터는 자녀가 누수 문제로 신경을 쓰는 것을 염려하여 누수 피해가 계속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누수 문제는 외부적으로는 원만히 해결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자신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비관하던 중 우연히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분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에게 내재된 분노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분께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곧장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그 식칼을 등 뒤로 숨긴 채 누수 문제를 보러온 것처럼 속여 피해자분께서 현관문을 열도록 하였고, 그 식칼로 피해자분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분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몸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에 다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분의 거주지로 다시 찾아가 방화를 하고,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분의 금품을 찾기까지 하였습니다.


  • 엄벌 탄원의 필요성


피고인은 명확한 범행 동기나 원인 없이 범행을 하여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는바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검찰 작성 공소장 기재)”

누수의 원인이 세탁기 사용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계속하여 누수 문제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분께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분께서는 생전 타인에게 싫은 내색조차 하지 않는 분이셨기에 피고인에게 단 한번도 직접적으로 누수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분의 자녀들 또한 혹시라도 피고인이 홀로 사는 어머니께 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피고인과 누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녹취 파일 등 증거자료 법원 제출).

범죄 사실 및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내재된 분노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2년 이상 누수 피해를 입어온, 아랫집에 홀로 거주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70대 노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생전 자녀와 손자녀에게 깊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소중한 어머니이고 할머니였고, 이웃에게는 자신이 수확한 채소들을 나누어주는 인정 많고 선한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어떠한 형벌도 피고인을 벌하기는 너무나 부족할 것이지만,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로 피고인을 엄벌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피해자 변호사(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


정진형, "강약약강의 악마가 앗아간 어머니…누수 빌미로 분풀이", 뉴시스(2023. 8. 20.)

박선정 외 3명, "[26년간 멈춘 사형집행, 어떻게 되나] 유족의 삶은 사건에서 멈춰… 피해자에게 눈길 돌려야", 법률신문(2023. 11. 13.)

정진형, "'반년 전 층간누수 지적' 이웃 방화살인범 구속 기소(종합)", 뉴시스(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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