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아래 "가로채기 규정"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배차지역에서 콜받지 않고 손님 모시어 배차받은 기사님이 10-18 되었을 경우 가로채기로 정지됩니다.
[ 가로채기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
1) 길거리에서 모셨지만 주위 차가 10-18 된 경우.
2) 근처콜 못 보고 모셨거나 근처콜에 콜이 없어서 모심.
3) 손님이 콜 안했다고 해서 모심.
4) 콜 손님인 것 뒤늦게 알고 바로 하차시키고 배차된 기사에게 인계.
5) 모신 손님의 목적지와 배차된 손님과의 목적지가 다름.
[ 가로채기 정지 불가의 경우 ]
1) 손님이 탑승했으나 이동하지 않고 바로 배차된
차에 인계할 경우.
2) (같은 빌딩이 아니더라도) 근처에서 콜 받고 손님 모신 경우.
3) 스탠드는 가로채기 정지 불가. 스탠드
배차된 기사가 스탠드 대기 기사보다 우선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