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법률 대응 참여자 모집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대응 참여자 모집 내용
- 참여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당사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55년 5월~1955년 12월 생)

◈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긴급구제 사례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각 지역 센터들은 꼭 만65세 도래자들을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담당자(연락처) : 한자협 임소연(010-9077-0915), 수리야(010-2079-0610) , 장추련 박미애(010-7322-1330)

◈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문제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2호)만 65세 장애인은 장기요양수급심사를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하루 약 1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최중증독거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되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하루 한 끼 밖에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요양시설로 갈 수 밖에 없음

◈ 법적 권리구제를 하는 의미
- 만65세가 넘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5조 2호를 만65세가 넘어도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으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3당에서 모두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 국회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현행 법이 계속 적용되어 만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법적 권리구제 방법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하는 방법
-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을 받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던 것을 멈추고 노인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 혹은 지침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그 법령 혹은 지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②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만 65세가 되어 관할 구청에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심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계속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면서 활동지원 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구청에서 이러한 활동지원 수급신청을 거부하면 이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그 소송에 적용될 법률조항(만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이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할 수 있음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
- 만 65세에 도달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박탈시키는 법령과 이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를 상대로 긴급하게 인권침해 상황을 구제해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 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법률지원단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Sign in to Google to save your progress. Learn more
Next
Clear form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form was created inside of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Report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