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차 동행 정기총회(대의원) 참가신청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제 10차 정기총회 안내>

제 10차 정기총회(대의원)가 열립니다. :)
올해는 동행이 10주년이 됩니다. 
2,500여명의 활동가(조합원)들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활동가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중요한 한 해인만큼 제 10차 동행 정기총회(대의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이번 제 10차 동행 정기총회(대의원)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정 : 2023년 2월 23일(목), 17시
◎ 장소 : (사)서울YWCA 대강당(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 대의원은 위임이 되지 않습니다.

[총회 안건]
제 1호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 2호 2022년 사업 평가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 3호 2022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의 건
제 4호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 5호 정관 개정의 건
제 6호 기타 안건


※ 문의 : 02-831-6880 | donghang@activistcoop.org
Sign in to Google to save your progress. Learn more
2023년 제 10차 정기총회(대의원) 관련 사항
1.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_ 정관_ 제23조 (총회)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_ 정관_ 제24조 (대의원 총회)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 할 대의원 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관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중략>
동행 조합원이십니까? *
* 제 10차 동행 정기총회는 동행 조합원(활동가조합원 또는 후원자조합원)만 참가 가능합니다.
성함 *
전화번호 *
메일주소 *
소속 및 활동분야 *
* 개인 활동가의 경우 활동분야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시는 경우 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동행 조합 가입년도 *
Submit
Clear form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form was created inside of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Report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