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 3회 한부모가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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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육비대지급제 법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부양육자(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 사람)가 양육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녀의 양육 환경이 위태롭게 된 경우, 주양육자(자녀와 함께 살며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각 부모의 법적 의무이지만, 동시에 미래 사회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혼인상태에 따라 자녀의 삶과 건강에 차별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부모가족 당사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가가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법적 근거가 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양육비대지급제 법제화에 동의하신다면, 아래 박스에 체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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