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 내가 알고 있는 인사노무 지식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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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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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간 근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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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인이하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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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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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가 퇴직하면 무조건 14일 내에 퇴직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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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년 이상 경과된 체불임금은 지급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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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떠한 방법으로도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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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휴일에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합쳐 2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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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징계로서 감봉 처분은 임금의 절반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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