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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관련 질의사항 조사
지난 6월 2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 설문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에서 제출하여 주신 질의사항은 향후 발표되는 조례 실시세칙 , 관련 가이드라인, 표준 등 하위 규정을 참고하여 추후 협회에서 "질의응답집"의 형태로 묶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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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제조, 공급회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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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화장품 용구, 포장재 회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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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관련 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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