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협] 의료기사 수업연한(4년) 특례 개정 관련 의견조사(학과장님용)
안녕하세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양성 관련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의료기사 수업연한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학과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찬성 및 반대, 그리고 그에 따른 사유를 간단하게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 2022년 3월 28일(월) ~ 2022년 4월 1일(금)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Google 설문)
감사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문의: 홍은선 선임연구원(02-3145-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