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
안녕하세요, 더 라이트 핸즈입니다.

2021년 한해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1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라이트 핸즈에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그 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전화 : 02)866-0126 (담당자 직통 : 070-4468-1430 김영인 팀장)
- 이메일 : therighthands2016@gmail.com
- 홈페이지 : www.therightha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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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후원자) *
주민등록번호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필요합니다.
연락처 *
주소(실거주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성함
후원자명과 후원계좌 소유주명이 다를 경우에 입력 바랍니다(예-후원자: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없는 자녀 혹은 손주,  계좌 소유주명 : 부모 혹은 조부모) * 아래 기타안내 참조*
수령방법 *
원하는 영수증 수령방법 선택(중복체크 가능)
Required
기타 문의 사항
정기후원이 아닌 일시후원일 경우, 혹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해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 안내
-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의 기부금만 기재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발급을 위해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만약,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후원자님의 경우에도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부양가족으로 동일하게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기간이 마감되면 (2022년 1월 7일) 저희 기관에서는 홈택스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후원자님께서 별도로 연락주셔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요청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1) 더라이트핸즈 후원금은 지정기부금 (코드 40번)에 해당합니다.
    2) 개인 후원자는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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