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1분 내외의 간단한 설문조사입니다. 임대의무기간 후에도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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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임대인입니까? *
2. 귀하는 임차인(세입자)입니까? *
3. 일반적으로 권리금에 포함되는 항목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장을 강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박홍근 의원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5. 임대인이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에 정한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이 끝난 후에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6. 임차인의 권리금 확보 기회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면, 그 경우 임대인에게 "가장" 불리한 점은 무엇일까요? *
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8. 귀하가 속한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
9. 귀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숫자만 입력). *
설문 응답해 주신 분을 추첨하여  커피빈 아이스 바닐라라떼 30분,  복덕판 텀블러 20분을 선정합니다!
10. 본 설문을 보고 오신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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