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림지역 입,발 꽁꽁 묶인 강아지 학대 사건강력수사 엄벌처벌 요구 탄원서 서명 운동
제주도 한림지역 입·발 꽁꽁 묶인 강아지 학대 사건
강력수사 엄벌처벌 요구 탄원서 서명 운동

4월 13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입과 발이 묶인 강아지가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는 한림쉼터 오른편에 위치한 수돗가 옆 나무 아래서 발견됐고 발견자가 구하려고 다가가자 겁에 질려 뒤로 기어가면서 유채꽃밭 사이로 숨어 들어갔다고 한다. 발견 당시 입과 두 앞발이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심지어 입에는 테이프가 추가로 감겨있었으며, 앞발은 등 뒤로 꺾여있던 상태였다.

최초 발견자에 따르면 “입 안에는 혀를 말리게 넣어 놓고 노끈과 테이프를 이용해 얼마나 세게 묶어뒀는지, 언제부터 묶여있던 건지 입 주변에 상처와 진물이 난다"며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두 발을 아주 꽉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든 채 유채꽃이 예쁘게 펴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이 착한 아이를 던져놨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어 현재 제주서부경찰서에서 14일부터 수사에 나섰다.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총 99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으며 총 1014명이 검거됐다. 10년 전인 2010년(78명)과 비교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10배 이상 폭증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358명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처벌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 비율 1%가 안되는 현실에서 아무리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그리고 몇십만원 벌금, 집행유예 등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끔찍한 동물학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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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 지난 5일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고발 접수하며 경찰의 강력수사와 엄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세상에서는 인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경찰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동물학대범을 끝까지 찾아내어 엄벌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는 동물학대가 없는 제주도를 만드는데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4월 15일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
(사)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제주동물권연구소, (사)제주동물권행동NOW,
(사)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사)제제프렌즈, (사)행복이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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