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 개인정보 보호동의
가. 본 공개사례발표 발표자는 정보주체(내담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기 위한 동의서를 별개로 받았으며, 정보주체(내담자)가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필히 받은 것을 서약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나. 본 공개사례발표 참석자 및 지도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참석자는 공개사례발표 시 제공된 자료를 주최 측으로부터 당일 배포 받았으며, 종료 직후 폐기한다.
(2) 참석자는 공개사례발표 시 음성녹음이나 화상 녹화하지 않으며, 화면을 캡쳐하지 않는다.
(3) 참석자는 공개사례발표 시 제공된 자료를 재가공하지 않으며,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4) 지도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는 발표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교육 직후 모두 폐기하며, 관련된 내용을 재가공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위 기재된 학회 규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자격 정지 및 박탈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