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품질평가인증제도 안내
1. 취지목적
: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신뢰성,전문성,공신력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우수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품질평가인증제도를 진행함

2. 대상품목 : 제품 및 기기
 ○ 자체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 기능이나 성능, 품질, 기술력이 유사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3. 품질평가 시험항목
○ 시험항목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기능성 식품 및 신소재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 평가 전문기관
○ 평가영역 : 제품 및 기기

4. 신청서류
 ○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1부.
  - 첨부 1. 신청제품 개요서(관련사진 포함)
  - 첨부 2. 심사 참고자료 각 1부.
     * 회사소개(조직도 포함), 제품설명, 제품관련 인증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만 인정) 및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 첨부 3.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품질우수제품 지정 시 지원사항
 ○ 품질우수제품 인증마크 제공
 ○ 품질우수제품 기업 홍보
 ○ 품질우수제품 인증서 제공

6. 문   의
 ○ 문의처 : ksi5879@daum.net
    사단법인 국제두피모발협회 품질평가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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