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서
안녕하십니까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맞추어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개인정보는 신청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외부유출 및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기재
-연락처 : 직접 연락가능한 본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계좌번호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은행과 계좌를 정확히 기재
-개인정보동의 역시 위 내용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

신청시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있으시면 
문화콘텐츠 개발원  051-819-83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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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명 *
2.주민등록번호(뒷자리까지 모두기재)
   ex)20040101-1234567
*
3.주소(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4. 연락처 *
5. E-mail주소(ex. ccdi@naver.com) *

 6. 참여유형(본인의 해당유형에 체크)

(구직단념청년)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청년(18~34)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
7. 계좌번호(지원금 지급용)
    ex.)문화은행/000000-000000
*
8. 가입경로(본 사업에 신청하게 된 경로) *
8-1. 가입경로 기타의 경우 신청 경로를 간단히 작성해 주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참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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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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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 서명)
ex.)홍길동(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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