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불법찬조금/청렴교육(교직원/학부모)
경기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 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 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031-8200-885 혹은 031-2490-999)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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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운동부코치 포함)이신가요? 학부모(학운위 포함)님이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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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찬조금 관련 안내(확대가능)
2. [공익광고] '반부패청렴문화조성-돌아볼 때 보입니다'편(30초)
3. 대한민국 청렴을 묻다(3분)
1. 불법찬조금에 대해 안내드린 내용을 숙지하셨고, 2. [공익광고] '반부패청렴문화조성-돌아볼 때 보입니다'편(30초)과 3. 대한민국 청렴을 묻다(3분) 등 총 2편의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청렴교육 후 소감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예 :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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