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 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
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031-8200-885 혹은 031-2490-999)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