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대표발의) 찬 반 서명서
안녕하세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이 26일‘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차 제작·수입·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당 법안'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서명을 받고, 아울러 향후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의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있는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를 제작·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및 안 제50조의2 신설 등)

-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전면번호판 부착해야 함(부칙 제2조)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여야 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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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한 동의(찬/반) 여부 *
본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에 찬성 또는 반대합니다.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미동의시 청원 서명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성별 등)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보유기간 : 3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법무법인 삼율 이호영변호사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법안 통과 또는 보유기간 3년 도과 시 폐기합니다.
9. 개인정보 제3자(국회) 제공 동의 *
본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국회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등 위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명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서 명단에서는 부득이 제외됩니다).**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제출할 의견서에 귀하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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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모임, '앵그리라이더'의 취지에 동의하고, 이륜차 관련 활동가들의 이륜차 라이더 권익 옹호활동을 응원하는 분들의 후원, 앵그리라이더 가입신청을 기다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꿔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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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는 이륜차 관련 단체(동호회, 카페, 크루 등)의 대표자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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