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에 외국인학교 유치원에도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서명
  2019년10월1일부터 《아이키우기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이하 유보무상화)제도가 실시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 일본 거주 외국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외국인학교 유치원이 제외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전국 40개 조선학교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일본정부의 이번 《제외》조치는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아이키우기지원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고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유보무상화》제도는 사회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소비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당연이 재일외국인들도 동등하게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 유치원시설의 어린이들과 그 보호자들만 유보무상화에서 제외되는것은 지극히 불공평한 민족차별입니다.

  모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차별없이 지원하며 외국인학교 유치원에도 하루빨리 유보무상화를 적용하도록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요구하는 본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참해주시는 분들은 아래에 서명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십시오.

【발기단체】
조선유치원유보무상화중앙대책위원회
조선유치원보호자전국련락회
조선학교 어머니회전국련락회
조선학원리사회전국련락회
포럼 평화·인권·환경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조선학교《무상화》배제를 반대하는 련락회

【제출기한】
2020년 11월30일

※이 서명은 2020년12월에 【발기단체】대표들이 일본정부(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로동성)에 제출합니다. 개인정보는 일본정부에 제출하는 용도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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