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당에서는 당원의 고충 신고 등이 접수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을 전담할 징계/조사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조건
- 페미당의 당원, 발기인으로서 상담 및 고충처리 경험이 있는 사람(필수)
- 여성가족부 인증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였거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필수)
* 사안에 따라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루게 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2. 활동 기간
위촉 시 부터 창당 시까지(창당 후 당기위원회 구성 시 해당 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습니다.)
3. 활동 내용
- 시도당 및 중앙당창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및 고충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