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당 징계/조사위원 모집
페미당에서는 당원의 고충 신고 등이 접수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을 전담할 징계/조사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조건
- 페미당의 당원, 발기인으로서 상담 및 고충처리 경험이 있는 사람(필수)
- 여성가족부 인증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였거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필수)
* 사안에 따라 매우 민감한 문제를 다루게 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2. 활동 기간
위촉 시 부터 창당 시까지(창당 후 당기위원회 구성 시 해당 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습니다.)

3. 활동 내용
- 시도당 및 중앙당창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및 고충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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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성함 *
연락처 *
징계 조사 관련 교육이수 및 자격취득사항
상담원 자격 소지여부 *
교육 수강 기관
교육수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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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사/고충처리 관련 경력 사항 *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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