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녹화방식(모션감지, 상시) 기능에 따른 시도별 어린이집 현황 조사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입니다.

○ 현재 어린이집 CCTV촬영시간은 일과중 촬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녹화방식(모션감지, 상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 규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24시간 상시녹화로 규정을 해석하고 있으나, 상시녹화가 가능한 장비의 경우 설치비가 과도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CCTV의 녹화방식(모션감지, 상시)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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