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대상 : 창업, 신규, 지위 승계 등 떡류업을 하려는 자 (전국 누구나 가능)
떡집, 떡방앗간, 방앗간, 공방 등
2. 교육일자 : 25. 5. 23 (금요일)
3. 교육 시간 : 09:30 ~16:30 ( 점심 12~13 개별중식)
4. 교육장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4층 (아트컬리지2)
5. 오시는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6. 교통안내 : 대중교통 권장, 인근 공용주차장 이용 가능하나 주차비 본인 부담.
7. 기타 : 위 교육일정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문자안내.
8. 필독 : 재 창업자의 신규 교육 관련(식품위생법 규칙개정)
기존교육 이수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와 같은업종이나 유사업종으로 재창업하는경우
신규교육은 면제하고, 재창업 해당연도부터 정기교육 3시간(집합또는온라인)만 이수하면됨
예시)과거에 본인 명의로 떡류영업신고 했던 자는 신규교육 대상 아니며 기존교육 받으면됨
* 참고: 떡류협회 교육홈페이지- >고객센터 -> 자료실(NO 21 위생법개정)
문의 02-929-2434
응답 기간 : 25.3.24 - 25.5.21(수) 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