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 바로 쓰기 - 사법부에 전하는 일침!
- ‘그런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 감형도 안 됩니다.’ 후속 캠페인

여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문, 기부증명서 등을 ‘반성’으로 인정해 감형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습니다. 신당역 여성살해사건의 가해자도 범행을 저지른 당일,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관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A씨에게 사죄 드린다”고 쓰여 있었다는 반성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아닌,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로 완결된 현실이 너무나 뼈아픕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법부는 여성폭력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을 판별할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폭력 가해자들에게 감형 노하우로 공유될 만큼 허술한 반성을 인정해온 법원은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지난해 10, 경찰은 본 사건의 가해자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를 구속시켜 피해자를 보호할 기회를 놓쳤던 법원은 이미 스스로 무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런 관행을 바로잡고자 진지한 반성의 정의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취지대로 작동할지 미지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진지한 반성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설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이 무엇인지 제안해주세요. 모아주신 의견은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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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폭력 가해자가 감형 받을만한 ‘진지한 반성’에 위 정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2. 위 정의에서 삭제, 수정하거나 덧붙여야 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3.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나 반성,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제안해주세요.

4. 이메일 주소

예) abc@abc.com 

*본 캠페인의 진행 결과와 후속 활동을 뉴스레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신다면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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