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일명 '태아산재법') 입법예고 의견제출

일터의 위험 때문에 노동자가 일하다가 아프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산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은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노동자의 아이를 아프게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태아산재라고 부릅니다.

일하다가 노동자의 아이가 아플 수 있다는 것도, 태아산재라는 말도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러나 태아산재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에서는 한 해 15명의 간호사 중 5명이 유산을 겪었고 4명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습니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 또한 생리불순이나 불임, 유산을 겪는 등 생식독성 질환이 너무 흔하고, 아픈 아이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나 그 아이나 똑같이 일하다가 아프게 된 거라면, 모두 산재로 인정받고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태아산재법은 일터의 위험으로 인해 아이가 아픈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하고, 치료비나 장해급여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태아산재법은 내년 1월 13일에 시행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이 법을 무력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은 아이가 아플 때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동부의 시행령은 매우 예외적으로만 인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화학물질 기준) 1484종 중 17종만 인정하니, 사실상 산재신청을 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법의 취지를 따라야 합니다. 태아산재법은 태아산재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태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바꾸십시오.

* <셜록>은 <반올림>과 함께 노동부의 잘못된 시행령안을 비판하고, 태아산재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시행령이 되어야 한다는 위와 같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의견 제출 동의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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