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원 가입신청서
구의역 일대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주민 참여  기반이자
대상지 주민·상인을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함께 할 주민협의체를 모집합니다.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주민·상인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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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2021년 04월 30일 ~ 상시모집
▢  모집대상: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거주자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 내 주소를 둔 토지, 건물, 상가 등 소유자 혹은 임차인
-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생업․학업을 이유로 지역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생활권자’라 함)
- 기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할 자로 추천된 자
 * 주민 5인의 추천을 받은 후 총괄코디네이터 또는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임원은 될 수 없음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총회에서 운영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표준운영규정’을 따름

▢  주민협의체 역할
- 주민협의체는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주민주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을 위해서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협력조직이며,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의 목표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함.
- 주민협의체는 상인•주민의 안을 제안하고 행정 및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하며, 지역상인•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며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한다.
- 주민협의체는 특정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조직이며,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사업 추진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구성하여야 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6. 6. 2.제정)

▢  기타문의: 02-453-9245 (구의도시재생지원센터)
구의역 일대 활성화사업지
1. 성 명 *
2. 성 별 *
3. 생년월일(ex.1965.01.01) *
4. 신청자격 *
4-1. 직업(신청자격과 관련하여) *
5. 주 소 *
6. 연락처(ex.010-1234-5678) *
7. E-mail *
8. 관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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