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림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생 설문
우리나라 모든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학교규칙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개정과정을 거칩니다. 이에  우리 학교는  2021년 7월 아래와 같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또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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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서 변경이나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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