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
온라인 영상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 수강 확인을 위해 다음 10개의 문항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답안은 교육 종료 후 수료증 발급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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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간소음관리규정의 목적은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준 마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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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충격 소음 중 저주파가 발생되는 충격음은 경량충격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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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간소음 자제대상 중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아이들 뛰는 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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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층간소음 집중자제 시간에서 주중은 월~목요일로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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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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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으로 직접충격음은 야간(22:00~익일 06:00)에는 38데시벨이며 1분 등가소음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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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층간소음 상담신청서는 아파트 관리주체나 경비원이 작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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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층간소음 현장방문 상담 시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야 한다. *
9.  층간소음은 소음피해 기간에 따라 소음 ≫ 감정 ≫ 불신 ≫ 갈등으로 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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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층간소음관리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소음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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