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차 월례포럼] 편들기의 윤리학 – 인공임신중절 전면적 허용을 위한 여성주의 기독교 윤리학의 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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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차 월례포럼] 편들기의 윤리학 – 인공임신중절 전면적 허용을 위한 여성주의 기독교 윤리학의 변증
발표: 김혜령,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부교수, 한국여성신학회 총무 역임

기획 취지:
김혜령 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실질적 조치들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밝히며, 왜 기독교 주체들이 여성의 재생산권의 확장을 위해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무책임함을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발표 소개:
2019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뒤 2021년 말 해당 형법 조항이 자동폐지 되면서,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를 시술한 의료진은 형법상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강하게 결속한 보수적 개신교 집단이 반동성애주의 뿐만 아니라 반페미니즘과 반낙태운동을 주요 정치적 의제로 엮으며 ‘기독교 도덕주의’를 통한 정치세력화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입법의 의무가 있는 정치권은 임신중지술의 비범죄화로서의 적극적 조치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생산권의 확립에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임신중절의 상황에 부닥친 여성들의 고통에 겸허히 응답하면서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나 사회경제적 약자성에 근거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정당성 주장하는 기존 여성주의의 논리가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근본적인 궁지, 즉 아포리아에 직면하게 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특히 약자를 향한 이웃사랑의 명령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교 윤리학의 연속선 상에서 볼 때, 인공임신중절을 찬성하는 기존의 논리들이 ‘여성’과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의 부정의한 구도는 드러내는 데에 성공하지만, ‘자궁 속 태아’에 대한 ‘임신을 중지하기를 원하는 여성’의 죄책감을 해명하는 작업은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출산하지 않을 권리’를 ‘출산할 권리’, 나아가 ‘출산하는 모성의 윤리적 주체성’과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해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출산 앞의 단독자’로서의 여성의 윤리적 실패를 사회의 구조적 부정의(혹은 구조악)와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처벌하는 형법 폐지를 지지하고 나아가 확장된 재생산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기틀을 여성주의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일시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진행 : 온/오프라인 병행(오프라인 선착순 20명)
장소 : 영등포 양산로 126 B1 이음 홀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
참가비 : 1만원(본 연구소 CMS 후원회원은 무료)
입금계좌 : 하나은행 376-910014-70604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문의 : 3era.minj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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