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사항 : 금속노조 제5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안건> 인천지부 사무실 임대 손실비용 환입 건
1. 금속노조는 사무실 임대로 지출된 모든 조합비 손실금을 환입한다.
※ 위 내용으로 금속노조 회의규정 제4조에 의거해 2월 27일 금속노조 단양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 현장발의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대표발의자 인천지부 조합대의원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김태훈 010 5517 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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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제안 취지
- 작년 4월 ‘인천지부 000지부장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격리조치로서 사무실 임대를 결정함.
- 임대 과정에서 무려 5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계약서가 무단으로 선 집행된 사실이 확인됨.
- 1인의 격리사무실로 55평의 크기는 비상식적이며,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완전히 벗어남.
- 예비비, 제19조 집행의 원칙 등 금속노조 회계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함.
- 손실된 조합비를 환입조치하여 금속노조 내 예산 승인 절차와 회계사용 원칙을 바로세우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