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74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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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는 사기에 관련한 내용으로,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항과 같다. ①의 경우, 블로그/인스타/페이스북/유튜브/네이버티비/아프리카 등등의 플랫폼을 통해 홍보를 약속하고 제품을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품을 받은 후 홍보를 하고 컨텐츠 확인 후 제품회수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며, 광고비를 선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기간 내 미작성 (상호 협의하에 기간 조정 제외) ▶제품 수령 후 잠수 ▶서비스 제공 받은 후 잠수 ▶기타 법령에 기준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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